공지사항
글 수 629
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 검정고시 명칭의 경우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 학교급간의 구분 단계가 명확하도록 개선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수를 ‘15년부터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선택Ⅱ‘과목 제외)한다.
□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 및 성적증명)는 시?도교육청 나이스(WWW.NEIS.GO.KR)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각급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4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는 '11년 제도개선으로 모든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무료임.
□ 출제 범위가 되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ㅇ 검정고시 출제범위 교육과정의 경우 ‘14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