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규정개정안

1. 입학 후 6개월 이상 수학하여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진학할 경우 고등부 시점에서 다시 6개월 이후 응시 가능 )

 

2. 졸업장 수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출석한 자

. 2년 이상 출석하고 출석률이 60% 이상인 자

    (검정합격이 아니어도 졸업가능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