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 검정고시 명칭의 경우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 학교급간의 구분 단계가 명확하도록 개선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수를 ‘15년부터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선택Ⅱ‘과목 제외)한다.

□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 및 성적증명)는 시?도교육청 나이스(WWW.NEIS.GO.KR)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각급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4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는 '11년 제도개선으로 모든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무료임.

□ 출제 범위가 되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검정고시 출제범위 교육과정의 경우 ‘14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